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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📋

   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

    • 피보험자 자격: 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이셔야 합니다. 
    • 이직(퇴사): 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. 고용보험법상 '이직'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    • 수급자격: 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  

    참고: 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특히 반복 수급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,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 

    고객상담 전화 : 1350

    각 지역별 고용센터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    실업급여 신청 방법 📝

  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.

    1. 워크넷 구직신청
      • 가장 먼저 워크넷(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)에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와는 별개의 사이트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 
      • 워크넷에 회원가입 -> 로그인 -> 이력서 작성 -> 구직신청 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  
      •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'워크넷 구직번호'가 생성됩니다.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며, 이력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.  
      • 구직신청 시 공개 여부는 '비공개'로, 구직 신청 목적은 '구직급여 신청 목적'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 외 서비스, 교육 참여 등은 '아니요'로 설정하여도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.  
    2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및 고용센터 방문
      • 워크넷 구직신청 후에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  
      • 이후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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